김선중 2021.03.15 14:20

화수목금토 주5일 근무, 시간은 10:00~20:00 입니다. (9시간 근무)

급여가 월 2,000,000원인데 최저임금보다 높은지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은 9*6*4.345*8720=2,045,973원으로 나오는데 계산이 올바른 것인가요?

계산식이 맞다면 현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이므로 회사에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8 13: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최저임금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시간수는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제2호에 따른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8시간*6일(주휴포함))*4.34=약209시간에

    1시간*5일*4.34*1.5=32.55시간을 더해준 약 242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200만원을 242로 나누면 8,279원이 나오므로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는 준수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하는 법위반 사항이므로 당연히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사직서 1 2021.03.18 19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21.03.18 212
임금·퇴직금 알바비 미지급 1 2021.03.18 444
산업재해 산재휴업 중 국민연금 납부 여부 1 2021.03.18 663
근로시간 4조3교대 근무표에 관해 물어 봅니다 지금의 근무가 너무 힘들어 ... 1 2021.03.18 12612
휴일·휴가 무급휴일,법정휴일,무급휴무일 기준과 중복될경우 1 2021.03.18 4299
기타 2년 계약만료 실업급여 문의 1 2021.03.18 3929
휴일·휴가 여성(생리)휴가 무급처리 퇴직시 평균임금 산정 1 2021.03.18 1313
근로계약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퇴사일은 언제일까요. 2 2021.03.18 802
근로계약 법인임원 일용직으로 신고가능한가요? 1 2021.03.18 1934
임금·퇴직금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 8시간근무에서 6시간 근무자 연차갯수... 1 2021.03.18 6104
휴일·휴가 반차사용시 연차소진문의 1 2021.03.18 695
휴일·휴가 입사 후 최초 1년 80% 미만 출근자 연차휴가 관련 문의 1 2021.03.18 1169
여성 출산전후휴가 행정해석 유사산휴가 적용 가능 여부 1 2021.03.18 930
기타 퇴직금관련 퇴사후 재입사 1 2021.03.18 923
휴일·휴가 노동절 대체휴무 1 2021.03.18 1528
휴일·휴가 3년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일수 1 2021.03.18 1880
기타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승계 1 2021.03.17 2376
임금·퇴직금 결핵으로 격리 기간 중 급여 미지급 1 2021.03.17 1912
임금·퇴직금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2021.03.17 248
Board Pagination Prev 1 ...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