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패치 2021.03.15 17:01

안녕하세요.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담사 입니다.

갑작스럽게 일이 생겨 연차사용을 해야 하는데 회사에 이야기 하니 일주일 이전에 보고를 진행하지 않은 연차 사용은 인사고과에 반영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쉽게 말해 연차를 보내 주기는 하지만 일주일전 미리 보고 안했으니 인사고과 감점을 주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해당 내용이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권을 제한하는 효과로 법에 위반될거 같은데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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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23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0조 5항은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근로자에게는 휴가시기 지정권이 있고, 사용자에게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연차휴가를 사용함에 있어서 일정 기간 이전에 승인을 얻도록 휴가사용절차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휴가사용절차가 무조건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한 위법한 내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지나친 제약이 아니라면 근로자는 이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로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그러한 절차를 지키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고, 이로 인해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한 것이 없었다면 근로자에게 이로인해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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