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부122 2021.03.15 17:04

 
1. C라는 대표가 있습니다. A 업체에 8개월간 근무하였고,  C대표가 B업체를 새로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인 저의 동의없이 소속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동일한 대표일 때 만약 5개월뒤에 퇴사를 한다면

 A업체에서 근무한 8개월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2. B업체로 이동 후 출퇴근 거리가 대략 3시간정도 나옵니다 (2시간50~3시간10분)
     1번질문에 인정을 받지 못하여 퇴사를 하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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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23 15: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A업체에서 B업체로 옮길 때 근로계약으로 A업체에서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으로 인정하여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정한다면 당연히 퇴직금 계산시 기존 업체에서 근무했던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표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근로계약서에 명시해 줄 것을 요구하십시요.

    2) 사업장의 이전이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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