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업 회사에서 품질관리자로 1년 반정도 넘게 근무 했는대 하루 아침에 QC검사원으로 직무를 변경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09:00~17:00 근무 되어있지만 18:00 까지 근무를 하도록 사내에서 강요 받었던것도 참았지만
하루 아침에 관리직에서 QC 검사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QC 검사원 특성상 생산직들과 같이 시급제로 받는데 저는 관리직으로 들어와 연봉제라 특근을 하여도 특근비를 받을수가 없
습니다. (관리직 자체가 특근비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순히 업무가 변경되었다고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는 않고, 본인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20% 이상 저하가 발생되거나 장래에 발생될 것이 확정된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등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한다면 근로자는 이를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 등으로 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