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해비바이러스 2021.03.15 18:35

안녕하세요~ 

아래내용 확인후 임금체불에 해당되는지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입사 : 2021.01.14 퇴사 : 2021.02.15 (16일로 4대보험종료)

급여일 : 매월15일 

 

* 입사당시 프리랜서 (3.3%의 세금제외) 구두상계약으로 3개월 수습기간중 급여 180만원에 + 인센티브(성과금)으로 말씀주셔서 근무중간에 1월 말경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나중에 퇴직금문제도 제기할수있다고하셔서 근무조건자체가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미표시, 급여일 15일 급여 2,500,000원 ( 급여지금은 급여+성과금으로한다) 로명시하여 계약체결 

*2월 설연휴로 급여+성과금300000 총 2,800,000원 지급 . 2월 15일 근무후 갑작스런 집안일로 익일부터 출근불가 

해당내용 전달드렸으며 무급휴가로 진행해주신다고 말씀하셧고, 2월 25일경 연락후 더이상 근무불가 퇴사처리진행하였습니다.

퇴사일을 근무했던 2월15일로 진행되어 4대보험이 2월 16일자로 종료되었습니다. 

당연히 2월15일까지 근무한 급여를 3월 15일 지급되는지알았으나 지급되지않아 문의드렸더니  구두상 계약했던 수습기간을 제외하고 2월 (1월근무) 급여를 정상지급했다는 명분으로 (계약서엔 수습기간 급여표기x)_ 2월 근무에 대한 급여는 지급하지않겟다고하는데 입금체불이 될수있나요 ?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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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23 14: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되지 않은 임금이 있다면 당연히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1월 14일부터 근무를 했는데, 성과금 30만원을 포함한 280만원의 급여가 1월 14일부터 언제까지의 급여에 대한 대가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월급을 일급으로 변환하여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임금과 비교하여 미달된 부분이 있다면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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