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따따봉이 2021.03.16 10:06

우선 12월에 입사지원을 했던 회사에 연락이 오지 않아 다시 2월에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한 상태입니다.

제가 2월 23일 9시경 입사지원을 하고 10시경 지원한 회사 대표와 통화하여

24일 1시 30분에 면접을 진행하여 2월 26일에 입사 확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4월 12일에 출근하기로 하였고 현재 회사와 인수인계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면접중에 재직중임과 인수인계 기간에 대하여 얘기함)

그런데 3월 10일 입사 채용 확정 이후에 입사지원을 중복으로 했다는 내용으로 전화가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었고 위 내용을 설명하며 일단락되는거 같았습니다.

그런데 3월 16일 오전 회사에 중복지원했다는 사실이 그 회사를 출근하려는 의사가 없다라고 판단된다며 입사를 취소했습니다.

이미 재직중인 회사에는 퇴사 통보를 한 상태이고 인수인계를 진행하고 있는 중에 이런 연락을 받아 다시한번 더 설명을 했습니다.

12월에 지원한 내용에 대해서는 연락이 없었고 그 이후 2월23일 이력서를 보고 대표가 연락이 와서 면접을 보기로 하고 채용이 확정 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한 상태이고 그에 대한 근거와 통화녹음 기록은 다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입사가 취소됐을때의 그냥 저는 당하고 있어야만 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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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8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본채용 이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하는 것을 채용내정이라고 하는데, 채용내정 통지를 하였다면 근로계약관계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용계약과 같이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관계라는 점에서 채용내정 통지서, 서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채용내정 취소 사유가 생긴 경우 해약할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근로자보다 해고 사유의 정당성은 폭넓게 인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만일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불측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채용내정상태에서 상당기간이 지나도록 채용하지 않은 후 채용을 취소하였다면 그 기간에 대하여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사건번호 : 서울지법 2002나 40400,  선고일자 : 2003-08-2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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