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4대보험 2017년 01/ 17일 부터 시작하여 2021년01/29일까지 병역특례로 하여 퇴직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퇴직하기 3개월전 일을하다 사고가 나서 수술을받아 산재 3달 을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남은 2틀 을 연차를 사용하고 퇴직을하였습니다 퇴직금계산을 산재 제외하고 3개월전으로 계산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연차 사용한 2일을 나눠서 평균임금을 계산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4대보험 2017년 01/ 17일 부터 시작하여 2021년01/29일까지 병역특례로 하여 퇴직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퇴직하기 3개월전 일을하다 사고가 나서 수술을받아 산재 3달 을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남은 2틀 을 연차를 사용하고 퇴직을하였습니다 퇴직금계산을 산재 제외하고 3개월전으로 계산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연차 사용한 2일을 나눠서 평균임금을 계산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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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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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은 평상시의 생활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는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수습기간, 사용자 휴업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이 나열되어 있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도 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3개월 중 산재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임금과 일수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 기간이 3개월을 넘어간다면 최초 요양개시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