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비 2021.03.16 18:54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한 질문입니다.

재직중인 인을 폐업하고 새로운 법인 설립 후 (대표 변경, 그외 모든 직원 이전 및 동일 직무 지속 예정 - 현재 재직 법인 퇴사 후 새 법인으로 입사) 회사가 저에게 새 법인으로 이동을 제안했을 때, 거절하고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고용보험 및 근로시간 조건은 모두 충족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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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22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도산이나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으로 권고사직하거나 희망퇴직한 경우등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첫번째 경우로 봤을 때 폐업으로 인해 퇴직하였다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새 인에 취업하지 않았다면 자발적 퇴사로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두번째 경우는 일부 사업의 폐지만으로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지는 않고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했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는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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