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도장기기에서 4년 10개월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제가 회사를 상대로 연차수당을 청구하였는데 연차일수 62일중 1번은 빠지고 47일분만 받았습니다.
이계산이 맞는지요 그리고 기본급으로 받았는데
101,760 × 47 = 4,782,760원을 받았습니다.
월급이 3,750,000이고, 근로일은 2016-02-22 ~ 2020-12-15일입니다.
연차일수 및 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장기기에서 4년 10개월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제가 회사를 상대로 연차수당을 청구하였는데 연차일수 62일중 1번은 빠지고 47일분만 받았습니다.
이계산이 맞는지요 그리고 기본급으로 받았는데
101,760 × 47 = 4,782,760원을 받았습니다.
월급이 3,750,000이고, 근로일은 2016-02-22 ~ 2020-12-15일입니다.
연차일수 및 수당이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입시 연차수당 1 | 2021.08.05 | 197 | |
기타 | 이경우에도 단체협약에 해당되는지요? | 2019.01.24 | 197 | |
휴일·휴가 | 대체인력 계약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 | 2024.03.21 | 197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에 대한 문의 1 | 2018.01.04 | 196 | |
근로계약 | 주3일 8시간 포괄산정연장근로시간은 월 몇시간일까요? 1 | 2024.04.16 | 196 | |
임금·퇴직금 | 야간격일 근무자 휴일근무 수당 문의 | 2024.04.29 | 196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야간수당 1 | 2022.07.16 | 195 | |
최저임금 | 주휴수당과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9.01 | 19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1 | 2020.08.25 | 194 | |
기타 | 퇴직시 연차발생 갯수관련 관할 고용지청에 의뢰했으나 해결이 안... 1 | 2020.02.04 | 194 | |
근로시간 | 연잔근로수당 1 | 2020.06.03 | 194 | |
임금·퇴직금 | 공휴일근무 임금 1 | 2020.11.16 | 194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연장근로 포함) 1 | 2021.04.01 | 19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22.09.02 | 194 |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에 맞는 급여를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 | 2021.11.14 | 193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수당 산정 방법 1 | 2021.03.29 | 193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1 | 2017.12.12 | 192 | |
휴일·휴가 | 근로계약서상의 26일 연차수당 지급 | 2021.12.30 | 192 | |
휴일·휴가 | 현장에대마에 따른 연차 1 | 2023.05.08 | 192 | |
기타 | 연차수당 지급 문의 | 2024.03.08 | 19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정확한 임금내역과 잔여휴가일수를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휴가의 경우 통상임금(소정 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으로 지급하면 될 것이고 휴가일수는 기존에 휴가를 사용했거나 휴가처리된 날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총 휴가갯수는 62일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