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도장기기에서 4년 10개월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제가 회사를 상대로 연차수당을 청구하였는데 연차일수 62일중 1번은 빠지고 47일분만 받았습니다.
이계산이 맞는지요 그리고 기본급으로 받았는데
101,760 × 47 = 4,782,760원을 받았습니다.
월급이 3,750,000이고, 근로일은 2016-02-22 ~ 2020-12-15일입니다.
연차일수 및 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장기기에서 4년 10개월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제가 회사를 상대로 연차수당을 청구하였는데 연차일수 62일중 1번은 빠지고 47일분만 받았습니다.
이계산이 맞는지요 그리고 기본급으로 받았는데
101,760 × 47 = 4,782,760원을 받았습니다.
월급이 3,750,000이고, 근로일은 2016-02-22 ~ 2020-12-15일입니다.
연차일수 및 수당이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1 | 2021.09.15 | 201 | |
휴일·휴가 | 연차 1 | 2019.02.26 | 201 | |
기타 | 사업장 근로자 수 2 | 2021.10.13 | 200 | |
휴일·휴가 |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 2024.03.26 | 19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입시 연차수당 1 | 2021.08.05 | 197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에 대한 문의 1 | 2018.01.04 | 195 | |
기타 | 퇴직시 연차발생 갯수관련 관할 고용지청에 의뢰했으나 해결이 안... 1 | 2020.02.04 | 19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22.09.02 | 194 | |
휴일·휴가 | 근로계약서상의 26일 연차수당 지급 | 2021.12.30 | 192 | |
임금·퇴직금 |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 1 | 2020.07.01 | 191 | |
기타 | 연차수당 지급 문의 | 2024.03.08 | 191 | |
휴일·휴가 | 대체인력 계약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 | 2024.03.21 | 188 | |
근로계약 | 연차수당과 근로계약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1 | 2020.05.19 | 18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관련 1 | 2019.10.22 | 187 | |
임금·퇴직금 | 연차발생 1 | 2019.11.08 | 183 | |
기타 |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21.01.07 | 183 | |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상담 1 | 2021.03.16 | 181 |
기타 |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 2021.10.05 | 178 | |
휴일·휴가 | 퇴사시 퇴사일과 연차소진방법 문의드립니다. | 2024.05.27 | 177 | |
휴일·휴가 | 연월차문의 1 | 2020.06.05 | 17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정확한 임금내역과 잔여휴가일수를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휴가의 경우 통상임금(소정 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으로 지급하면 될 것이고 휴가일수는 기존에 휴가를 사용했거나 휴가처리된 날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총 휴가갯수는 62일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