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화수333 2021.03.16 21:13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장기기에서 4년 10개월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제가 회사를 상대로 연차수당을 청구하였는데 연차일수 62일중 1번은 빠지고 47일분만 받았습니다.
이계산이 맞는지요 그리고 기본급으로 받았는데
101,760 × 47 = 4,782,760원을 받았습니다.
월급이 3,750,000이고, 근로일은 2016-02-22 ~ 2020-12-15일입니다.

 

연차일수 및 연차수당 계산이 맞는지요 궁금합니다.

 

총액 : 4,782,720원 받았습니다.

 

연차 수당 산정 내역

연번

이름

출근율 산정기간

발생한

연차

사용기간

사용한

연차

남은

연차

통상

임금

연차

수당

비고

1

 

2016-02-22 ~

2017-02-21

15

2017-02-22 ~

2018-02-21

 

15

 

소멸시효

2

 

2017-02-22 ~

2018-02-21

15

2018-02-22 ~

2019-02-21

 

15

101,760

1,526,400

 

3

 

2018-02-22 ~

2019-02-21

16

2019-02-22 ~

2020-02-21

 

16

101,760

1,526,400

 

4

 

2019-02-22 ~

2020-02-21

16

2020-02-22 ~

2020-12-15(퇴사)

 

16

101,760

1,526,400

 

5

 

 

 

 

 

 

 

 

 

합 계

62

 

4,782,720

 

수고하시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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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22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정확한 임금내역과 잔여휴가일수를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휴가의 경우 통상임금(소정 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으로 지급하면 될 것이고 휴가일수는 기존에 휴가를 사용했거나 휴가처리된 날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총 휴가갯수는 62일이 맞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되므로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2021년 3월을 기준으로 보면 2017년 2월 22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시효가 완성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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