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연차일수 계산 부탁드려요. 격일제근로자이면 단속적근로자적용제외 승인업체입니다.
입사일 2018.12.17~2019.12.16 연차사용일 3/7, 3/8, 8/6, 8/7, 11/28, 11/29 (6일)
연차수당은 14일을 2019.12.30에 지급하였습니다.
2019.12.17~2020.12.16 연차사용일 5/28,5/29,8/6,8/7,11/24,11/25 (6일)
2021년3월16일 현재 잔여연차일은 몇일인지 계산부탁드려요.
잔여연차일수 계산 부탁드려요. 격일제근로자이면 단속적근로자적용제외 승인업체입니다.
입사일 2018.12.17~2019.12.16 연차사용일 3/7, 3/8, 8/6, 8/7, 11/28, 11/29 (6일)
연차수당은 14일을 2019.12.30에 지급하였습니다.
2019.12.17~2020.12.16 연차사용일 5/28,5/29,8/6,8/7,11/24,11/25 (6일)
2021년3월16일 현재 잔여연차일은 몇일인지 계산부탁드려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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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알바생연차와 계약갱신거부시 부당해고인지? 2 | 2021.04.09 | 344 | |
휴일·휴가 | 80%미만 출근자의 연차 발생 일수 문의드립니다. 1 | 2021.04.09 | 634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문의 2 | 2021.04.08 | 630 | |
근로계약 | 알바 고용시 문의사항 1 | 2021.04.07 | 398 | |
근로시간 | 주40시간 조건, 연차 또는 공휴일 있을 시 근로시간 1 | 2021.04.06 | 182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연차수당 관련해 질문이 있습니다 1 | 2021.04.04 | 374 | |
휴일·휴가 | 연차갯수 문의 1 | 2021.04.01 | 802 | |
휴일·휴가 | 야간 근로자 연차 연속으로 사용 시 1 | 2021.03.31 | 1145 | |
휴일·휴가 | 연차 대체 동의 1 | 2021.03.31 | 280 | |
임금·퇴직금 | 월차일 급식비 교통비 지급 여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1.03.30 | 331 | |
임금·퇴직금 | 2년 육아휴직 후 퇴직할 경우 1 | 2021.03.30 | 456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연차수당 포함여부 1 | 2021.03.29 | 5984 | |
임금·퇴직금 | 회사 영업양도 소속변경 후 퇴직금 및 연차에 관한 질문 1 | 2021.03.28 | 443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1.03.28 | 141 | |
휴일·휴가 | 격일제 근무자(1일 10시간) 연차사용 1 | 2021.03.27 | 165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입사일/회계일 기준 무엇일까요?? 1 | 2021.03.27 | 1939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1 | 2021.03.26 | 3392 | |
임금·퇴직금 | 2년차 퇴직시 연차관련 질의 1 | 2021.03.24 | 541 | |
휴일·휴가 | 반차 사용 관련 규정의 필수 여부 1 | 2021.03.24 | 1358 | |
근로시간 | 격일 근무자(24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계산 방법 요청 1 | 2021.03.23 | 954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갯수는 입사일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나뉠 수 있는데 간편한 계산은 당 홈페이지 계산기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1일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 1일의 휴무가 부여되는 것이므로 근무일에 휴가를 사용하고 다음날도 쉬었다면 2일 사용한 것으로 계산하셔도 되고, 근무일만 휴가를 사용하고 다음날에 근무를 하면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