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17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300인 미만 도급회사 정규직으로 입사해서
(월~금 평일 주5일 사업장입니다)
회사 경영악화로 2021년 1월 15일에 계약종료 통보를 받아
2021년 2월 16일에 퇴사하는걸로 협의를 하였는데
연차 26개중 잔여연차 18개를 수당으로 안주고 잔여 연차휴가로 소진 한다하여
남은 잔여 기간중에
2021/2/1~2/16 까지는 연차로 대체 휴가후 계약종료로 퇴사하는걸로 하였습니다
그 중 2/11~13 설날 연휴 기간에는 미적용하는걸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하는 말이
잔여연차로 계속 소진 사용하면 주휴일도 연차에 포함된다면서
2/7,14 일요일도 잔여연차에서 공제하였습니다
따로 설연휴에 대한 얘기는 없으며
제가 알기로는 주휴일은 유급휴가여서 당연히 별도 연차공제를 안해도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설 연휴기간중 회사 취업규칙에 의거 2/12 설날 당일도 유급으로 인정된다 해도
잔여연차가 남아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을수 있는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그 회사 취업규칙에 휴일부분은 이렇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제 45 조 (휴 일)
①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을 원칙으로 한다. 단, 근무형태에 따라 개별근로계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주중 만근자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부여한다.
② 신정, 설날, 추석,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단, 전조의 주휴일과 다른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1일의 휴일만 인정한다.
안녕하세요. 일반사업장 인사담당자입니다.
도움드리고싶어 댓글 남깁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님께서 알고 계신 내용이 다 맞습니다.
1. 유급휴가(연차)를 사용한것은 출근을 한 것을 대신하여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니까 일요일 주휴수당은 당연히 지급 되어야 함 (연차에서 빼면 안됨)
2. 취업규칙에서 설날이 유급휴일이라고 하였으니까 설날 당일도 당연히 유급. (연차에서 빼면 안됨)
3. 개별 근로계약에 따라 달리 정할수 있다고 하였는데, 님의 근로계약이 무슨요일에 주휴일로 잡혀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도 1주일에 하루는 주휴일이 있다는거..
4. 2번의 설날을 제외한 .. 예를들어 설전날과 다음날.. 다른직원들도 그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쉬었는지? 아니면 회사 전체로 유급휴일로 쉬었는지? 그것도 챙겨 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차별을 해서는 안되니까요.. (다른사람들은 유급이었다면 님의 연차도 빼면 안됨)
5. 어쨌든.. 퇴사일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못하였다면, 남은 일수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