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다리 2021.03.17 10:49

안녕하세요. 해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본인은 물류관리팀에서 팀장의 보직을 맡고 있습니다.

얼마 전 출고관리 담당 직원이 제품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결국 담당직원은 그만 둔 상태입니다.

이후 회사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관리소홀(고의 및 과실 또는 업무태만으로 회사의 재무상 손해를 초래한 자)의 이유로 해고한다고 합니다.

관리자로 책임을 인정하지만 정직 또는 해고까지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기며 빠른 회신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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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22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여부는 해석에 맡겨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해고건의 정당성은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 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 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해야 하므로 사업장의 취업규칙, 관행, 횡령의 규모, 귀하의 귀책사유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한 결과 자신의 직원의 부당행위가 지휘통솔 범위안에 있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그 책임권한 밖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징계가 불가능합니다.

     

    참고 판례>

    영업소 판매원 등이 거액의 횡령행위를 한 경우 지휘감독상의 책임을 물어 영업소장을 면직한 것은 정당하다

    사건번호 : 대법 87다카 1999,  선고일자 : 1989-01-17

     

    결재자로서 부하직원의 부정행위를 밝혀낼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근무태만으로 해고한 것은 정당성이 없고, 해고예고를 하였다 하여 해고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사건번호 : 대법 71다 1400,  선고일자 : 1971-08-3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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