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은 2018년 4월 13일입니다.
2019년 12월 4일자부터 2021년 2월 24일까지 병가 휴직 후 25일부터 복직하였습니다.
2020년도 연차 정산은 받지 않은 상태구요. 이럴 경우 2021년 연차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입사일은 2018년 4월 13일입니다.
2019년 12월 4일자부터 2021년 2월 24일까지 병가 휴직 후 25일부터 복직하였습니다.
2020년도 연차 정산은 받지 않은 상태구요. 이럴 경우 2021년 연차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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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환경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와 병가에 대해 문의요~ 1 | 2015.03.02 | 1517 | |
임금·퇴직금 | 무급병가로 인한 급여일할계산 등 1 | 2021.07.22 | 1504 | |
휴일·휴가 | 기존에 사용한 병가일수 퇴사시 연차차감 가능한가요? 1 | 2021.10.18 | 1434 | |
기타 | 병가 사용에 관한 문의 1 | 2023.06.07 | 1431 | |
휴일·휴가 | 1년차 미만 근로자 연차를 병가로 대체질문 1 | 2022.01.07 | 1396 | |
해고·징계 | 개인병가후복직 1 | 2017.11.24 | 1358 | |
산업재해 | 폭언,폭행으로인한 직장내괴롭힘 1 | 2020.05.21 | 1268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계산시 일할계산 여부 1 | 2015.07.10 | 1259 | |
해고·징계 | 징계로인한 퇴사강요를 받았을시 1 | 2015.01.21 | 1236 | |
임금·퇴직금 | 병가에 따른 급여 지급 1 | 2017.04.11 | 1236 | |
임금·퇴직금 | 병가 1 | 2013.08.20 | 1182 | |
임금·퇴직금 | 병가(유급)휴가 후 퇴사시 퇴직금 산정방법문의드립니다. 1 | 2022.03.03 | 11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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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무급병가의 경우 퇴직연금DC형 월납부액 산정시 반영과 관련하여 ... | 2023.08.25 | 10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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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병가휴직 6개월 이면 가산 연차가 없어지나요? 1 | 2023.06.28 | 979 | |
고용보험 | 치료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요? 1 | 2018.11.03 | 942 | |
임금·퇴직금 | 유급병가 2개월 2주후 퇴직시 퇴직금 1 | 2021.06.03 | 816 | |
휴일·휴가 | 무급병가를 연차휴가 일수에서 처리 | 2023.12.05 | 816 | |
근로계약 |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 2023.07.18 | 74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병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결근으로 볼 수 있으므로 1년을 기준으로 해당 기간이 20% 이상이면 매월 개근시 1개의 휴가, 20% 미만이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특히 2020년의 경우는 연간 근로일수 자체가 없으므로 피로회복의 목적이 있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