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ㅈ 2021.03.17 10:53

입사일은 2018년 4월 13일입니다.

2019년 12월 4일자부터 2021년 2월 24일까지 병가 휴직 후 25일부터 복직하였습니다.

2020년도 연차 정산은 받지 않은 상태구요. 이럴 경우 2021년 연차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22 16: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병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결근으로 볼 수 있으므로 1년을 기준으로 해당 기간이 20% 이상이면 매월 개근시 1개의 휴가, 20% 미만이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특히 2020년의 경우는 연간 근로일수 자체가 없으므로 피로회복의 목적이 있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포괄적 양수도 계약체결하여 인적, 물적 자원을 인수하는 경우 신... 1 2021.03.29 718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휴가 일수 확인 요청 드립니다. 1 2021.03.29 285
근로시간 연장근로 문의드립니다. 1 2021.03.29 277
임금·퇴직금 회사 영업양도 소속변경 후 퇴직금 및 연차에 관한 질문 1 2021.03.28 449
근로계약 인권 및 근로자 근무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2 2021.03.28 134
근로계약 교대제 근무변경 1 2021.03.28 323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1.03.28 141
휴일·휴가 격일제 근무자(1일 10시간) 연차사용 1 2021.03.27 1667
노동조합 ‘단체협약’의 조문이 정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1 2021.03.27 186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관련 1 2021.03.27 389
휴일·휴가 연차수당 입사일/회계일 기준 무엇일까요?? 1 2021.03.27 1950
임금·퇴직금 [식당 근로자 퇴직] 세상에 이런 사기꾼들이 있습니까? 1 2021.03.26 1042
근로시간 3교대근로 1 2021.03.26 143
휴일·휴가 연차 갯수 및 연차수당 문의 1 2021.03.26 201
임금·퇴직금 감봉시 통상임금 1 2021.03.26 1094
임금·퇴직금 무급 육아휴직중 퇴사시 퇴직금산정 1 2021.03.26 3923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연차일수 계산 하는 방법이 궁금 합니다 1 2021.03.26 7501
휴일·휴가 휴일근무시에 가산수당이 50%인지 150%인지 궁금합니다. 1 2021.03.26 822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1 2021.03.26 341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문의 드립니다 ㅠㅠ 1 2021.03.26 917
Board Pagination Prev 1 ...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