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은 2018년 4월 13일입니다.
2019년 12월 4일자부터 2021년 2월 24일까지 병가 휴직 후 25일부터 복직하였습니다.
2020년도 연차 정산은 받지 않은 상태구요. 이럴 경우 2021년 연차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입사일은 2018년 4월 13일입니다.
2019년 12월 4일자부터 2021년 2월 24일까지 병가 휴직 후 25일부터 복직하였습니다.
2020년도 연차 정산은 받지 않은 상태구요. 이럴 경우 2021년 연차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환경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포괄적 양수도 계약체결하여 인적, 물적 자원을 인수하는 경우 신... 1 | 2021.03.29 | 718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 휴가 일수 확인 요청 드립니다. 1 | 2021.03.29 | 285 | |
근로시간 | 연장근로 문의드립니다. 1 | 2021.03.29 | 277 | |
임금·퇴직금 | 회사 영업양도 소속변경 후 퇴직금 및 연차에 관한 질문 1 | 2021.03.28 | 449 | |
근로계약 | 인권 및 근로자 근무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2 | 2021.03.28 | 134 | |
근로계약 | 교대제 근무변경 1 | 2021.03.28 | 323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1.03.28 | 141 | |
휴일·휴가 | 격일제 근무자(1일 10시간) 연차사용 1 | 2021.03.27 | 1667 | |
노동조합 | ‘단체협약’의 조문이 정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1 | 2021.03.27 | 186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관련 1 | 2021.03.27 | 38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입사일/회계일 기준 무엇일까요?? 1 | 2021.03.27 | 1950 | |
임금·퇴직금 | [식당 근로자 퇴직] 세상에 이런 사기꾼들이 있습니까? 1 | 2021.03.26 | 1042 | |
근로시간 | 3교대근로 1 | 2021.03.26 | 143 | |
휴일·휴가 | 연차 갯수 및 연차수당 문의 1 | 2021.03.26 | 201 | |
임금·퇴직금 | 감봉시 통상임금 1 | 2021.03.26 | 1094 | |
임금·퇴직금 | 무급 육아휴직중 퇴사시 퇴직금산정 1 | 2021.03.26 | 3923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시 연차일수 계산 하는 방법이 궁금 합니다 1 | 2021.03.26 | 7501 | |
휴일·휴가 | 휴일근무시에 가산수당이 50%인지 150%인지 궁금합니다. 1 | 2021.03.26 | 822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1 | 2021.03.26 | 3415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문의 드립니다 ㅠㅠ 1 | 2021.03.26 | 91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병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결근으로 볼 수 있으므로 1년을 기준으로 해당 기간이 20% 이상이면 매월 개근시 1개의 휴가, 20% 미만이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특히 2020년의 경우는 연간 근로일수 자체가 없으므로 피로회복의 목적이 있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