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은 2018년 4월 13일입니다.
2019년 12월 4일자부터 2021년 2월 24일까지 병가 휴직 후 25일부터 복직하였습니다.
2020년도 연차 정산은 받지 않은 상태구요. 이럴 경우 2021년 연차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입사일은 2018년 4월 13일입니다.
2019년 12월 4일자부터 2021년 2월 24일까지 병가 휴직 후 25일부터 복직하였습니다.
2020년도 연차 정산은 받지 않은 상태구요. 이럴 경우 2021년 연차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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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환경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알바생연차와 계약갱신거부시 부당해고인지? 2 | 2021.04.09 | 344 | |
휴일·휴가 | 80%미만 출근자의 연차 발생 일수 문의드립니다. 1 | 2021.04.09 | 634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문의 2 | 2021.04.08 | 630 | |
근로계약 | 알바 고용시 문의사항 1 | 2021.04.07 | 398 | |
근로시간 | 주40시간 조건, 연차 또는 공휴일 있을 시 근로시간 1 | 2021.04.06 | 182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연차수당 관련해 질문이 있습니다 1 | 2021.04.04 | 374 | |
휴일·휴가 | 연차갯수 문의 1 | 2021.04.01 | 802 | |
휴일·휴가 | 야간 근로자 연차 연속으로 사용 시 1 | 2021.03.31 | 1145 | |
휴일·휴가 | 연차 대체 동의 1 | 2021.03.31 | 280 | |
임금·퇴직금 | 월차일 급식비 교통비 지급 여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1.03.30 | 331 | |
임금·퇴직금 | 2년 육아휴직 후 퇴직할 경우 1 | 2021.03.30 | 456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연차수당 포함여부 1 | 2021.03.29 | 5988 | |
임금·퇴직금 | 회사 영업양도 소속변경 후 퇴직금 및 연차에 관한 질문 1 | 2021.03.28 | 443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1.03.28 | 141 | |
휴일·휴가 | 격일제 근무자(1일 10시간) 연차사용 1 | 2021.03.27 | 165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입사일/회계일 기준 무엇일까요?? 1 | 2021.03.27 | 1939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1 | 2021.03.26 | 3395 | |
임금·퇴직금 | 2년차 퇴직시 연차관련 질의 1 | 2021.03.24 | 541 | |
휴일·휴가 | 반차 사용 관련 규정의 필수 여부 1 | 2021.03.24 | 1359 | |
근로시간 | 격일 근무자(24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계산 방법 요청 1 | 2021.03.23 | 954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병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결근으로 볼 수 있으므로 1년을 기준으로 해당 기간이 20% 이상이면 매월 개근시 1개의 휴가, 20% 미만이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특히 2020년의 경우는 연간 근로일수 자체가 없으므로 피로회복의 목적이 있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