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폴로 2021.03.17 11:25

파견직으로 단기계약(2개월,'21.01~'21.02)중에 있습니다.(2개월간의 근로계약서는 체결 및 교부 받음)

 

'21.02월 하순 경, 1개월 연장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요청이 왔고

1개월 계약기간 연장(종전 ,'21.01~'21.02 에서 '21.01~'21.03)을 하고 근무중에 있습니다.

변경된 계약기간에 대해서 아직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Q1.)

사측이 먼저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쓰고 교부를 해야되는 것인지,

근로자인 저가 먼저 사측에 필수적으로 요청을 해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아야되는 건지요?

 

(Q2.)

아니면 변경된 기간에 대한 근로계약서는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것인지요?

 

(Q3)

만약 변경된 기간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계약 만료(계약연장없음) 이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된다면

불이익이 있는지요?(고용보험 피보험일수는 모두 충족되어 있습니다)

 

상기 3가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22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파견업체와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변경되었다면 해당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교부하지 않았다고 해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3.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보험단위기간 및 이직사유의 정당성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별 문제는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산정문의 1 2021.05.28 902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산정문의 1 2021.05.28 2529
임금·퇴직금 해외 출장 및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을 초과한 분의 ... 2 2021.05.12 1814
근로계약 주52시간제 도입을 위한 급여체계 변경 1 2021.05.07 508
근로시간 3시간 야근임금 미지급 + 대신에 반일off 로 처리할 때 2021.05.06 221
근로시간 탄력적근로제 법정공휴일 근무처리 1 2021.04.30 1591
임금·퇴직금 노동자와 협의없이 급여의 기본액이 조정되었습니다. 1 2021.04.23 199
임금·퇴직금 주52시간 관련해 포괄임금제와 연장근무에 대해사ㅕ 1 2021.04.20 2607
여성 임신근로자 연장근무수당 포함 연봉 1 2021.04.19 249
임금·퇴직금 퇴직금, 주휴수당, 연장근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1.04.18 423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연장근로 관련 1 2021.04.17 361
임금·퇴직금 기본급 상승 시 기본급 상승 전달 초과근무수당 단가 산정을 어떻... 1 2021.04.15 528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 1 2021.04.15 275
근로시간 오버타임 계산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1 2021.04.14 1800
임금·퇴직금 3명 주야교대근무중입니다. 검단직승인여부 몰라요.. 2 2021.04.01 887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연장근로 포함) 1 2021.04.01 194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관련 1 2021.03.27 389
근로시간 주52시간에 따른 주말근무 관련 문의 1 2021.03.23 1291
» 근로계약 단기계약의 기간이 늘어났을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1 2021.03.17 47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야근수당 및 주말수당 미지급, 직장내 괴롭힘 1 2021.03.15 2085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28 Next
/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