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 진행중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제가 속한 부서가 물적 분할을 할 예정인데 , 자회사로 분리 되는것 같습니다.
만기가 얼마안남은 상황인데 승계가 가능할까요?
ㅠㅠ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 진행중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제가 속한 부서가 물적 분할을 할 예정인데 , 자회사로 분리 되는것 같습니다.
만기가 얼마안남은 상황인데 승계가 가능할까요?
ㅠㅠ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입사일/회계일 기준 무엇일까요?? 1 | 2021.03.27 | 1939 | |
임금·퇴직금 | [식당 근로자 퇴직] 세상에 이런 사기꾼들이 있습니까? 1 | 2021.03.26 | 1041 | |
근로시간 | 3교대근로 1 | 2021.03.26 | 142 | |
휴일·휴가 | 연차 갯수 및 연차수당 문의 1 | 2021.03.26 | 201 | |
임금·퇴직금 | 감봉시 통상임금 1 | 2021.03.26 | 1093 | |
임금·퇴직금 | 무급 육아휴직중 퇴사시 퇴직금산정 1 | 2021.03.26 | 3923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시 연차일수 계산 하는 방법이 궁금 합니다 1 | 2021.03.26 | 7494 | |
휴일·휴가 | 휴일근무시에 가산수당이 50%인지 150%인지 궁금합니다. 1 | 2021.03.26 | 813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1 | 2021.03.26 | 3395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문의 드립니다 ㅠㅠ 1 | 2021.03.26 | 910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급여체계 변경하자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상담부탁드려요 1 | 2021.03.26 | 479 | |
해고·징계 | 무단결근자 해고절차를 이행해야 하나요? 1 | 2021.03.26 | 1363 | |
임금·퇴직금 | 연봉 동결 1 | 2021.03.25 | 331 |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 연차수당 산정법 1 | 2021.03.25 | 350 | |
기타 | 위촉직(프리랜서)의 손해배상 1 | 2021.03.25 | 581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급해요) 1 | 2021.03.25 | 118 | |
근로계약 | 1년 계약기간 못채우고 그만둘때 인수인계 기간동안 임금의 25% 지급 1 | 2021.03.25 | 1217 | |
임금·퇴직금 | 결근시 각종수당 지급방법 1 | 2021.03.25 | 601 | |
임금·퇴직금 | 상용직에서 일용직 전환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21.03.25 | 1859 | |
임금·퇴직금 | DC에서 DB로 변경후 퇴직기간 산정 2 | 2021.03.25 | 78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분할된 사업장 중 한 곳으로 고용승계된 경우 원칙적으로 기업사유에 의한 퇴직으로 해석하여 중도 해지 사유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자기부담금과 근무기간에 따른 취업지원금의 합계액이 환급금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다만 청년공제 가입 후 실시기업 귀책으로 중도 해지된 자에 대해 재가입이 가능한 만큼 이때 기존 부담금이 연계되는지 여부와 관련 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문의하여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