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관련: 사립학교법 제59조(휴직의 사유) 7항
3년 동안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 시 부여해야하는 연차일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 |
재직기간 |
2020.03.28.~2021.03.27. |
육아휴직 1년은 출근간주 |
2021.03.28.~2022.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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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2023.03.27. |
회계년도 |
정상근무시 부여연차 |
육아휴직시 부여연차 |
2021.03.01 |
20 |
20 |
2022.03.01 |
21 |
1.7 |
2023.03.01 |
21 |
0 |
2023년 3월 28일에 복직 후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없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교직원이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나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다면 그 부분에 한해서는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됩니다. 만일 귀하의 경우 사립학교법에서 연차휴가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면 근로기준법 60조의 연차휴가 적용을 받을 것 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60조에서는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정상근무시 연차와 동일한 휴가가 부여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