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나야11111 2021.03.18 12:35

저희 회사는 퇴직금이 DB형인데요 중도인출이 불가하다하여 퇴사후 재입사 고려하고있습니다. 제 입사일이 2003년 12월 1일인데 근속년수가 유지 될 수 있을까요? 중소기업특별공급으로 기관추천을 받으려고해서 재직기간이 중요하거든요. 회사에서 협의해주면 근속년수가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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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23 13: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사 후 재입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퇴직금이나 연차휴가 산정의 기준)은 다시 시작하는 것이 맞으나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정할 수는 있을 것 입니다.

    전화상담을 하셨기에 구체적인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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