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산일자에 근무를 완료하여 해당일자부터 유사산휴가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
출산휴가처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도 문제가 없나요?
(현재 이미 근무한 날짜를 제외하고 유사산휴가를 다녀옴)
* [여성고용정책과-1542,2016-05-18]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무한 날을 휴가일에 산입하는 것이 불합리함으로 그 다음날부터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됨.
유사산일자에 근무를 완료하여 해당일자부터 유사산휴가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
출산휴가처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도 문제가 없나요?
(현재 이미 근무한 날짜를 제외하고 유사산휴가를 다녀옴)
* [여성고용정책과-1542,2016-05-18]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무한 날을 휴가일에 산입하는 것이 불합리함으로 그 다음날부터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됨.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출산휴가 분할사용관련 1 | 2015.01.08 | 1378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 지연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연봉 계약 미체결 문의드립... 1 | 2021.11.03 | 1373 | |
근로계약 | 출산후가휴 연봉협상시. 1 | 2013.12.17 | 1334 | |
여성 | 출산휴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4.04.22 | 1270 | |
여성 | 출산휴가 시작일 요구 권리 1 | 2014.11.24 | 1196 | |
여성 | 출산휴가자 급여 계산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9.01.08 | 1185 | |
고용보험 | 출산휴가후 장거리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9.11 | 1119 | |
휴일·휴가 | 출산휴가, 육아휴직 후 복귀 및 실업금여 1 | 2015.03.19 | 1118 | |
여성 | 출산휴가 육아휴직 1 | 2013.10.26 | 1064 | |
여성 | 출산휴가 1 | 2013.06.15 | 1044 | |
여성 | 임산부 출산휴가에 따른 사대보험 신고 1 | 2019.04.23 | 1019 | |
휴일·휴가 | 배우자 출산에 따른 남성근로자 출산휴가 적용 가능 문의 2 | 2016.06.16 | 1015 | |
여성 | 1년미만 근로시 출산휴가,육아휴직관련 문의 1 | 2015.06.15 | 989 | |
여성 | 1년미만 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후 퇴사시 연차 문의 1 | 2021.04.14 | 979 | |
여성 | 1년 계약직 후 정규직전환으로 입사하였다가 출산휴가로 계약직종료 1 | 2020.11.09 | 975 | |
여성 | 출산휴가 종료후 실업급여 1 | 2014.12.09 | 967 | |
» | 여성 | 출산전후휴가 행정해석 유사산휴가 적용 가능 여부 1 | 2021.03.18 | 937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적립 1 | 2023.11.15 | 937 | |
여성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질문입니다. (4대보험 포함) 1 | 2015.03.31 | 900 | |
휴일·휴가 | 출산휴가 시 수당지급 1 | 2022.04.20 | 89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43조에 따르면 유사산 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휴가를 주어야 하는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일까지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산/사산일부터 시작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