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차관련 문의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반차 근무를 하는데 근무시간이 5시간입니다.
이경우 반차2일 사용할 경우 연차1개 소진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다른방법으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반차2일 근무시 근무시간 10시간이 되는데 연차1일 소진하면 직원입장에서는 1시간 손해인거같은데
문제가되지는 않을까요?
4시간만 근무하고 보내면 깔끔하겠지만 이곳 업무 특성상 그게 불가능합니다.
깔끔하게 정리할 방법이 있는지 ..도와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반차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나 취업규칙등으로 규정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상황상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추천드릴 수는 없으나 https://www.nodong.kr/qna/346911를 참고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