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 2018년 2월 19일
연차기준: 회계연도기준
2021년 01월01일부터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신청하여 하루 8시간 근무에서 6시간 근무자가 되었습니다.
2021년 부여받는 연차갯수는 어찌되나요?
입사일 : 2018년 2월 19일
연차기준: 회계연도기준
2021년 01월01일부터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신청하여 하루 8시간 근무에서 6시간 근무자가 되었습니다.
2021년 부여받는 연차갯수는 어찌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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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게시간 사용에 대하여 (휴게시간의 부여방법) | 2006.11.09 | 6094 | ||
근로계약 | 기간의정함이없는 근로계약인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2 | 2020.04.21 | 6094 | |
임금·퇴직금 | 회사폐업 퇴직금 체당금 신청문제 1 | 2012.03.23 | 609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수 계산방법 1 | 2010.02.02 | 609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에서 적용되는 기타수당 및 연간상여금, 연차수당에 ... 1 | 2013.07.11 | 608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가 맞는지요? 위로금은 어느정도까지 요구가 가능한지요.. 1 | 2013.03.29 | 6089 | |
휴일·휴가 | 휴일 대체근무 1 | 2011.09.19 | 6087 | |
임금·퇴직금 | 철야근무시 임금계산방법 1 | 2011.06.20 | 6087 | |
근로시간 | 3교대 근무시 휴일관계 1 | 2010.05.11 | 6087 | |
여성 | 육아휴직후 이사관련실업급여 1 | 2012.03.10 | 6086 | |
☞해고예고수당 꼭 6개월 이상(해고절차, 해고예고수당) | 2004.08.09 | 6086 | ||
☞퇴직연금제하의 압류 및 가압류 | 2006.10.31 | 6084 | ||
Re: 꼭 답변보내주세요.(사직서를 내용증명우편방식으로 발송하세... | 2002.01.17 | 6082 | ||
【답변】 가압류시 공탁금 문제.. | 2003.06.10 | 6080 | ||
☞유급휴일(주휴)과 무급휴일의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 차이 | 2008.03.17 | 6080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사시 인수인계와 퇴직금 1 | 2009.10.14 | 6079 | |
임금·퇴직금 |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근무 주휴수당 문의합니다. 1 | 2022.10.31 | 6077 | |
☞이사로인한..실업급여... (개인사정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 | 2008.03.26 | 6077 | ||
휴일·휴가 | 연차/월차 없는 말도안되는 회사 1 | 2019.08.13 | 6076 | |
휴일·휴가 | 대체 휴무 사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7.10.04 | 607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21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전년도 소정근로시간과 출근율에 의해 발생했을 것이므로 똑같이 부여하면 됩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은 단시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를 시간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