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 2018년 2월 19일
연차기준: 회계연도기준
2021년 01월01일부터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신청하여 하루 8시간 근무에서 6시간 근무자가 되었습니다.
2021년 부여받는 연차갯수는 어찌되나요?
입사일 : 2018년 2월 19일
연차기준: 회계연도기준
2021년 01월01일부터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신청하여 하루 8시간 근무에서 6시간 근무자가 되었습니다.
2021년 부여받는 연차갯수는 어찌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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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호적나이 정정 후 인사기록카드 변경 수정 신청 1 | 2013.12.09 | 6056 | |
기타 | 회시 부도시 등기 감사(실제로는 실무담당 차장)의 임금 및 퇴직... | 2009.01.28 | 6056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합니다. 1 | 2018.05.16 | 605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해지 1 | 2010.06.04 | 6054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날 휴일근로수당 1 | 2011.12.22 | 6053 | |
☞장기근속에 대해서. (장기근속수당의 퇴직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 2008.01.28 | 6049 | ||
고용보험 | 부모부양 및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1 | 2011.12.22 | 6048 | |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행태에 대하여 조언을 구합니다. (불친절공... | 2007.04.13 | 6047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 미만 토요일 근무 수당 문제 1 | 2020.01.20 | 6046 | |
근로계약 | 5인이상 사업장 수습기간중 연차,유급휴일,해고에 관한 사항. 1 | 2011.09.17 | 6045 | |
휴일·휴가 | 이사 이상의 임원은 연차휴가 산정을 안해도 되는지? 1 | 2010.01.06 | 6043 | |
임금·퇴직금 | 회사 분사시 1년미만자 퇴직금 지급여부 1 | 2009.09.15 | 6040 | |
이름을 개명했는데 고용보험이 기존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 | 2004.01.05 | 6039 | ||
산업재해 |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 평균임금산정방법 문의합니다. 1 | 2010.01.20 | 6038 | |
Re: 몸이 아파서(몸이 아파서 퇴사하려고 하는데-실업급여 수급 ... | 2002.01.10 | 6038 | ||
근로계약 | 우유배달을 그만둘때... 1 | 2011.11.18 | 6038 | |
산업재해 | 산재합의금(위로금) 지급 1 | 2012.07.06 | 6036 | |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휴일근로 인정... | 2008.03.03 | 6036 | ||
기타 | 실업급여수급기간 해외여행 1 | 2014.07.03 | 6035 | |
【답변】 취업면접 후 합격 통보를 받았는데..(채용내정 단계에서... | 2003.06.23 | 603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21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전년도 소정근로시간과 출근율에 의해 발생했을 것이므로 똑같이 부여하면 됩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은 단시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를 시간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