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2021.03.18 20:51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하는 지인이 있습니다.

근무는 주 6일 하루에 9시간씩 근무하며 (별도의 휴게시간 없음) 근무한지 1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일주일내내 출근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최근에야 주기적으로 하루씩 쉬고 있는듯 합니다.

이외에 휴가(연차,월차,여름휴가 등)는 따로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근무하시다가 최근에 심장쪽에 이상을 느껴서 병원진료를 받았으며, 고혈압 및 심부전증 의심으로 정밀검사 후 대기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불안증세로 인해 불면증도 생겨서 퇴사를 진지하게 고민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고용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병원진료기록과 의사소견서가 있다면 정당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고용주는 이런 지인의 건강을 걱정하기보다 결근으로 인한 인력부족을 걱정하는 상황이라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상담글을 남깁니다.

구체적인 답변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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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23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 2에 따라 질병, 부상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질병등으로 인해 직무수행이 곤란하였는지 여부는 진단서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되며 피보험자의 질병이나 부상이 13주 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해 일상생활도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이러한 경우 이직 당시 업무 및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인정되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약물처방이 요구된다는 소견일 경우 질병 부상의 정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가 살펴 실업인정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우선은 담당 의사의 소견으로 해당 근로자의 질병으로 해당 근로자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취지의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이후 이를 근거로 사업주에게 병휴직 등을 신청하시고 사업장 사정상 병휴직 등이 어렵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요청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13주 이상의 치료가 요구된다는 의사의 소견이 확보 될 수 있다면 큰 문제 없이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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