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프 2021.03.20 11:43

3월 12일에 구두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1. 상담센터 겸 학원입니다. 사실이 아닌일로 오해를 하고  3명의 직원을 3월 말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고 구두로만 해고통보 하였습니다. 이 중 두명이 그만 두려고 하는데 사장의 목소리를 녹취한 자료가 있습니다. 관계가 악화되어서 다시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해고로 인정 될까요?

2. 1년 넘게 근무하고 있는데 연말정산 원천징수를 보니 회사에서 세금을 10월부터 7만원만 냈습니다. 그래서 돌려받은 금액이 7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는 어찌하나요?

3. 3월 말에 퇴사하고 4월 첫날 실업급여 신청하고 진정서를 쓰려고 합니다. 한 명만 복직 명령이 내려지면 어찌해야 하나요?

4. 20만원의 임금체불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며 같이 진정서에 쓰면 될까요?

5. 녹취자료는 원본을 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29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격앙된 상태에서의 통보는 다툼의 소지가 있어 이후 출근명령 여부, 4대보험 상실신고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고로 판단될 경우 구두통보는 효력이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세 미납은 세무서, 부당해고 구제는 노동위원회, 실업급여는 고용지원센터, 임금체불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서 처리하므로 별도로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녹취등은 녹취록 등 문서로 제출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 입사일/회계일 기준 무엇일까요?? 1 2021.03.27 1939
임금·퇴직금 [식당 근로자 퇴직] 세상에 이런 사기꾼들이 있습니까? 1 2021.03.26 1041
근로시간 3교대근로 1 2021.03.26 142
휴일·휴가 연차 갯수 및 연차수당 문의 1 2021.03.26 201
임금·퇴직금 감봉시 통상임금 1 2021.03.26 1093
임금·퇴직금 무급 육아휴직중 퇴사시 퇴직금산정 1 2021.03.26 3923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연차일수 계산 하는 방법이 궁금 합니다 1 2021.03.26 7494
휴일·휴가 휴일근무시에 가산수당이 50%인지 150%인지 궁금합니다. 1 2021.03.26 810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1 2021.03.26 339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문의 드립니다 ㅠㅠ 1 2021.03.26 910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급여체계 변경하자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상담부탁드려요 1 2021.03.26 479
해고·징계 무단결근자 해고절차를 이행해야 하나요? 1 2021.03.26 1363
임금·퇴직금 연봉 동결 1 2021.03.25 331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 연차수당 산정법 1 2021.03.25 350
기타 위촉직(프리랜서)의 손해배상 1 2021.03.25 581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급해요) 1 2021.03.25 118
근로계약 1년 계약기간 못채우고 그만둘때 인수인계 기간동안 임금의 25% 지급 1 2021.03.25 1217
임금·퇴직금 결근시 각종수당 지급방법 1 2021.03.25 601
임금·퇴직금 상용직에서 일용직 전환 퇴직금 계산 문의 1 2021.03.25 1859
임금·퇴직금 DC에서 DB로 변경후 퇴직기간 산정 2 2021.03.25 784
Board Pagination Prev 1 ...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