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로삐 2021.03.21 00:24

우선 말씀드리기에 앞서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2020.6월 입사후 2개월 수습기간 있었고 8월 1일 부로 정직원 전환 되습니다

직종은 물류센터쪽이고 무거운물건을 많이 다룹니다.

 

입사 3개월후인 20년 10월~11월즈음 손목과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정형외과에 갔더니

손목터널증후군 의심된다고 근전도 검사 권유하셔서 큰병원으로 옮겨 근전도 검사 진행 했는데 음성판정 받았습니다.ㅠㅠ

그후 타 정형외과 방문했을때는 테니스 엘보도 의심해볼만 한것같다. 하지만 손목터널도 조금은 있어보인다 하셨구요

한의원 방문했을때는 손목건초염 및 어깨힘줄 염증 진단받았어요!

찾아보니 손목 건초염이 맞는것같아 간간이 정시퇴근일때 건초염 위주 치료 진행중이었는데. 

지난달 바빠진 업무로 인해 증상(저림,힘빠짐, 통증등)이 악화되었어요ㅠㅠㅠㅠ

한의원 원장님께서 손목을 이대로 더 사용하면 마비까지도 올 수 있다하셨구.. 6개월 가량의 휴식을 권장받았습니다.

하지만 생활비는 필요하구..통증에 일은 못하겠구..

검색해보니 아파서 더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예외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다고 하던데

저의 경우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p.s_회사측에서 거부 할 경우 제가 취할수있는 조치도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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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29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조건중에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사정상 업무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병원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사업주의 질병퇴사 확인서등을 첨부하시면 수급이 가능할 것 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업무기인성과 수행성이 인정된다면 산재신청도 검토해보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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