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만 9개월의 단기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인건비 지원받는 사업이라함)
1일 5시간, 주 4일 (=주 20시간) 로 근무요일은 고정입니다.
급여수급조건 180일에 주휴일이 포함되는지요?
퇴직일까지 실 근무일수는 152일이 나오며 유급주휴수급일수(수당수급 기준) 는 30일이 넘어 합이 180일이 넘습니다.
퇴직사유가 계약종료로 되는 경우 상기조건으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는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므로 주휴일은 보수지급일이기 때문에 합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4일+주휴일이 1주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