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엘2 2021.03.21 16:01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만 9개월의 단기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인건비 지원받는 사업이라함)

1일 5시간,  주 4일 (=주 20시간) 로 근무요일은 고정입니다.

급여수급조건 180일에 주휴일이 포함되는지요?

퇴직일까지 실 근무일수는 152일이 나오며  유급주휴수급일수(수당수급 기준) 는 30일이 넘어  합이 180일이 넘습니다.

퇴직사유가 계약종료로 되는 경우 상기조건으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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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29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는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므로 주휴일은 보수지급일이기 때문에 합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4일+주휴일이 1주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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