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를로스 2021.03.22 10:35

반갑습니다.

 

제조업에 사무직으로 종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봉제로 급여를 받고 있고, 연봉의 12로 나눈 금액을

 

기본급, 상여금, 기본잔업수당으로 나눠 매월 일정금액으로 월급이 지급됩니다.

 

기본근무시간은 8시~17시(8시간), 기본잔업 17시 30분~19시 30분 (2시간) 입니다.

 

그러나 사장이 잔업근무를 없애고 기본 잔업 수당을 월급에서 제하고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럴때 연봉제라도 잔업을 안하게 되면 잔업 수당을 월급으로 받지 못하는 건가요?

 

또한, 근로계약서를 회사측에서만 가지고 있고, 직원에게 주지 않는다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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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26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당사자간 합의로 일정시간을 실 연장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해왔다면 실연장근로의 축소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을 것 입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 질의회시> 근로개선정책과-7771,  회시일자 : 2013-12-13

    ...포괄임금 계약을 미리 약정한 연장·휴일근로 등의 범위 내에서는 실제 연장·휴일근로가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미리 약정한 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실제 근로에 따라 제 수당을 공제키로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장·휴일근로시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임금 및 수당이 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 고정급보다는 하회한다고 해서 이를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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