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스탁스 2021.03.22 11:19

수고 많으십니다.

파견법 저촉여부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도급회사 A와 A의 하도급회사 B,C,D가 있습니다.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A,B,C,D사에서 안전관리 전담 인원이 배정되었고, 서로간 사무실 거리가 멀어서 같은 공간에서 근무를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문의드릴 부분은

1. A,B,C,D사 안전관리 직원들이 같은 공간에서 근무가 가능한지

2. 1이 안된다면, A 사무실 별도로 하고 (B,C,D)는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 가능한지

3. 1,2가 모두 안된다고 할 때, 함께 근무할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이상입니다.

항상 도움에 감사드리며, 이번주도 즐거운 한주 되시길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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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26 18: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불법파견여부는 단순히 근무장소 하나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허가파견이 아닌 이상, 위장도급인지 여부는 위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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