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춘 2021.03.22 17:04

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니다가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인해 척추에 염증이 생겨서 허리통증이 생겼고 전에 일하던 사람과 교체를 하기로 하고 한달간을 쉬기로 하다가 도저히 안되겠어서 전화통화(3월 7일)로 퇴사의사를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9일 대표님이 찾아오셔서 혹여 다시 생각해봐줄수 없냐고 묻기에 일주일간에 다시 생각해 볼 기회를 달라하였고

3월 14일 다시 퇴사의사를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3월 22일) 7일부터 현재까지 출근을 하지 않았고 사직서가 공식 접수 되지않아서 퇴직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18일까지는 남은 연차인 11.5일을 뺄테니 사직서를 작성하고 내일부터 다시 한달간 근무하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알고보니 기존에 있던 사람들도 환경에 못버티고 다 퇴사를 밝혔고 사람이 안나오니 저보고 나와달라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1년5개월을 근무하여서 무단결근되면 퇴직금에 불이익이 생기는거로 압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 그리고 업종이 요식업이라 퇴사의사는 구두로 말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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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29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사는  반드시 어떤 형식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별도로 명시된 바 없다면 구두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습니다. 물론 명시된 절차가 있더라도 구두로의 의사표시는 유효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 존재 자체에 대해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귀하께서는 3월 7일이나 14일에 퇴직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퇴직절차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에 따르되 아무 내용도 없다면 민법에 따라 최소 1개월 이전에 퇴직 의사표시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남은 기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면 평균임금의 감소가 크지 않을 것이고, 근로기준법 2조 2항에 따라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낮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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