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하튼 2021.03.23 10:00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통상근무를 하는 직원들의 근로시간 관련 문의입니다.

부서별 업무 특성에 따라 갑작스럽게 평일 야근 또는 주말 근무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럴 때 불가피한 사안의 경우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통해 고용노동부의 사전 또는 사후승인을 득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이 한 주의 시작을 무슨 요일로 지정하느냐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는 데 지침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① 월~일로 할 경우 : 금요일까지 근무를 한 뒤 불가피하게 주말근무가 발생할 경우에도 법정근로시간 위배 위험 有

② 일~토 또는 토~금으로 할 경우 : 불가피한 상황으로 주말근무 → 돌아오는 평일에 휴가 사용으로 근로시간 조정 가능

 

이런 식으로 1주의 근로시간을 관리함에 있어 한 주의 시작을 월요일이 아닌 일요일 또는 토요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법정근로시간 준수를 위해 문제될 것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관리를 할 경우 1주의 시작을 명시하는 내용을 근로계약서든 취업규칙이든 명시해야되는 조건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30 14: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일이란 반드시 달력상의 1주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 7일의 기간을 말하므로 사업장마다 월~일, 화~월, 수~월 등으로 정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 경우 취업규칙에는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를 명시하여야 하고 근로계약에도 소정근로시간이나 휴일등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변경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상의드립니다. 1 2010.10.30 1417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21.04.02 1411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시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문의 1 2019.08.07 1409
근로시간 외국인근로자 근무시간 1 2021.07.07 1409
근로시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자격에 해당되는지 문의 1 2020.04.29 1407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위반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1 2013.09.01 1403
근로계약 명시 항목이 누락된 근로계약서를 이유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 1 2019.12.03 1397
근로시간 주84시간 근무 위법 여부 1 2015.05.03 1396
임금·퇴직금 4일근무2일휴무 교대 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 처리 관련 1 2022.09.28 1393
근로시간 외근시 퇴근이 늦어지는데 외근을 거부할 순 없나요? 1 2013.08.31 1387
임금·퇴직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후 퇴사시 퇴직금 정산 방법 문의 1 2023.11.14 135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입력사항 3 2014.01.29 1348
근로시간 약정근로시간을 못 채웠을 때 시간외계산 1 2022.08.06 1318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 탄련근무제 근무시간 1 2021.07.20 1314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미지급 및 포괄임금제 관련 노동시간에 관해 질문합니다. 1 2016.08.09 1310
휴일·휴가 월급제 단시간근로자의 휴가 포함 기본 임금산정 1 2016.06.03 1307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사용 시 연차 1 2023.03.22 1303
임금·퇴직금 주주야야비비 근로시간 1 2023.10.26 1302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 따른 근로시간 산정(근로계약서 작성시 위법 여부) 1 2022.02.16 1301
근로시간 4조2교대 근무로 인한 대근발생 1 2021.07.20 1300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27 Next
/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