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하튼 2021.03.23 10:00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통상근무를 하는 직원들의 근로시간 관련 문의입니다.

부서별 업무 특성에 따라 갑작스럽게 평일 야근 또는 주말 근무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럴 때 불가피한 사안의 경우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통해 고용노동부의 사전 또는 사후승인을 득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이 한 주의 시작을 무슨 요일로 지정하느냐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는 데 지침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① 월~일로 할 경우 : 금요일까지 근무를 한 뒤 불가피하게 주말근무가 발생할 경우에도 법정근로시간 위배 위험 有

② 일~토 또는 토~금으로 할 경우 : 불가피한 상황으로 주말근무 → 돌아오는 평일에 휴가 사용으로 근로시간 조정 가능

 

이런 식으로 1주의 근로시간을 관리함에 있어 한 주의 시작을 월요일이 아닌 일요일 또는 토요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법정근로시간 준수를 위해 문제될 것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관리를 할 경우 1주의 시작을 명시하는 내용을 근로계약서든 취업규칙이든 명시해야되는 조건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30 14: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일이란 반드시 달력상의 1주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 7일의 기간을 말하므로 사업장마다 월~일, 화~월, 수~월 등으로 정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 경우 취업규칙에는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를 명시하여야 하고 근로계약에도 소정근로시간이나 휴일등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변경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주말 외부학술대회 의무참석 요구 1 2021.10.20 119
휴일·휴가 주말 및 공휴일 근로자 연차계산 질의 1 2023.08.07 372
임금·퇴직금 주말 24시간 근무시 추가근무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2019.03.12 467
근로시간 주84시간 근무 위법 여부 1 2015.05.03 1405
임금·퇴직금 주6일시 급여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18.10.11 3706
휴일·휴가 주6일(월~토) 중 5일을 근무하는 시스템 2024.04.26 183
임금·퇴직금 주6일 야간근무자 최저시급기준으로 월급여 금액에 오류가 있는지... 2021.04.08 738
임금·퇴직금 주6일 로테이션 근무 급여 계산 질문드립니다. 2022.11.21 811
임금·퇴직금 주6일 근무시 초과수당 월과 월의 경계시 질의 1 2018.11.27 451
근로시간 주6일 40시간 근무중 평일공휴일 토요일공휴일 1 2023.05.17 2948
휴일·휴가 주5일근무 평일 휴무인경우 2024.02.16 337
임금·퇴직금 주5일근무 사업장의 휴일 산정 및 당직비 계산 2 2013.07.28 1810
임금·퇴직금 주5일근무 사업장-토요일(유급주휴일) 8시간 초과근무한경우 수당 1 2019.10.25 3943
임금·퇴직금 주5일 풀타임 알바생입니다. 시급 관련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2 2017.04.13 2127
근로시간 주52시간에 휴일근로 2일에 대한 수당 지급?? 1 2021.06.15 607
» 근로시간 주52시간에 따른 주말근무 관련 문의 1 2021.03.23 1291
근로시간 주52시간(휴일근로) 관련 문의 1 2022.03.30 920
휴일·휴가 주52시간 근무 관련 입니다 1 2022.08.30 820
근로시간 주40시간 조건, 연차 또는 공휴일 있을 시 근로시간 1 2021.04.06 1847
휴일·휴가 주40시간 사업장 무급토요일에 6월6일 현충일 유급휴일 계산 1 2015.07.04 3449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37 Next
/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