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하튼 2021.03.23 10:00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통상근무를 하는 직원들의 근로시간 관련 문의입니다.

부서별 업무 특성에 따라 갑작스럽게 평일 야근 또는 주말 근무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럴 때 불가피한 사안의 경우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통해 고용노동부의 사전 또는 사후승인을 득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이 한 주의 시작을 무슨 요일로 지정하느냐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는 데 지침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① 월~일로 할 경우 : 금요일까지 근무를 한 뒤 불가피하게 주말근무가 발생할 경우에도 법정근로시간 위배 위험 有

② 일~토 또는 토~금으로 할 경우 : 불가피한 상황으로 주말근무 → 돌아오는 평일에 휴가 사용으로 근로시간 조정 가능

 

이런 식으로 1주의 근로시간을 관리함에 있어 한 주의 시작을 월요일이 아닌 일요일 또는 토요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법정근로시간 준수를 위해 문제될 것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관리를 할 경우 1주의 시작을 명시하는 내용을 근로계약서든 취업규칙이든 명시해야되는 조건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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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30 14: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일이란 반드시 달력상의 1주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 7일의 기간을 말하므로 사업장마다 월~일, 화~월, 수~월 등으로 정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 경우 취업규칙에는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를 명시하여야 하고 근로계약에도 소정근로시간이나 휴일등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변경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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