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는 현재 F4비자로 근무중인 근로자가 계십니다.
해외이주를 준비중이고 해외이주를 하게 되면 퇴사 하지 않고 리모트 워크( 재택근무 등)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그대로 연금, 건강, 산재를 납부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자로 볼수 없는지 궁금 합니다.
정확히는 4대보험 처리여부, 퇴직금 처리등 을 어떻게 처리 해야 할까요?
우리 나라 근로기준법에 적용받는지 상담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는 현재 F4비자로 근무중인 근로자가 계십니다.
해외이주를 준비중이고 해외이주를 하게 되면 퇴사 하지 않고 리모트 워크( 재택근무 등)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그대로 연금, 건강, 산재를 납부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자로 볼수 없는지 궁금 합니다.
정확히는 4대보험 처리여부, 퇴직금 처리등 을 어떻게 처리 해야 할까요?
우리 나라 근로기준법에 적용받는지 상담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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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 문의 1 | 2021.04.01 | 354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4대보험 대납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1.04.01 | 728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연장근로 포함) 1 | 2021.04.01 | 194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및 가산휴가 산정 문의 1 | 2021.04.01 | 383 | |
노동조합 |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 1 | 2021.04.01 | 558 | |
휴일·휴가 | 연차갯수 문의 1 | 2021.04.01 | 80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65세 문의 1 | 2021.04.01 | 594 | |
근로시간 | 휴일근로 문의 1 | 2021.04.01 | 3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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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반대로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국내 본사나 법인의 관리감독을 받는다면 한국의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을 것 입니다. 따라서 외국으로 이주했더라도 한국 법인의 관리감독을 받고 임금지급을 받는다면 우리나라의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게 될 것 입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건강, 산재보험만 의무인데 해외 장기출장으로 볼 수 있다면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급여 정지사유에 해당하고 산재보험의 경우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퇴직금의 경우는 4대보험과 다르게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