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아빠 2021.03.23 13:26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동대표의 감사로 있는데요.

관리소장과 경리, 기전직(전기 등 모든 기타 잡무) 등 급여와 관련하여 

확인할 것이 있어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문의할 건은 기전직으로 2명이 24시간 격일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처우가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건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이며,

휴게시간은 점심 12:00~13:30, 석식 18:00~19:00, 야간 00:00~05:00로 총 7시간 30분입니다.

이 경우, 총 근로시간을 계산하는 방법과

주휴수당 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야간 및 연장근로수당에 계산되어야 하는 시간은 어떤지

 

기존 아파트 경리분이 계산한 임금에 대한 시간은 

16.5시간 / 2일 * 365일 / 12개월 = 250.9375시간

야간수당 3시간 / 2일 * 0.5(가산) * 365일 / 12개월 = 22.8125시간

그런데 여기서 주휴수당이 포함안되는 것이 맞는지요

감시적 근로자로 볼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거 같은데 이 경우 노동부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조건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차수당 계산할 때 250.9375시간에 대한 통상임금만 계산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야간수당의 경우 매달 똑같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khk1354@naver.com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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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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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30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고용노동부로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상 24시간 격일로 근무하는 경비원등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따라서 24시간 격일제 근무이고 휴게시간이 7.5시간이라면 계산식은 16.5*365/2(교대주기)/12로 계산하시고 야간도 귀하의 말씀처럼 계산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감단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라도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됩니다.

     

    3.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이므로 야간가산수당은 고정적으로 지급된다고 해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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