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suslove 2021.03.23 16:58

단협에 '규정 제정 이나 개정 시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다면,

사측에서 불이익변경 부분이 아니어서 의견청취를 통해 규정 등을 개정하려한다면 조합이 합의 하지 않으면

사측에서도 규정 개정을 못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30 14: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새로운 취업규칙이나 사내 규정의 신설시 해당 조항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불이익 하게 변경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노동조합과의 단협규정에 따라 조합과 합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다만, 조합과 사내 규정 신설시 합의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사규의 내용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상 이익이 되는 부분임에도 노동조합이 무조건 반대한다면 이는 사회통념에 반하는 행위가 될 것이며 이러한 경우라면 조합과의 합의를 위한 시도를 거친 후 규정을 제정하더라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내 규정등이 일부 근로자에게 이익이 되지만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 이는 명맥하게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노동조합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노사 단체협약 및 보충협약 적용 범위 문의 2 2019.12.15 631
노동조합 노조설립 후 첫 단체교섭 1 2019.05.21 627
휴일·휴가 숙직한 조합원에게 다음날 유급휴가 1 2017.10.11 522
노동조합 노동조합 관련 단체협약의 적용 여부 3 2020.04.03 480
기타 복수 노조일 경우 각 조합원 가입 인원수 확인 절차 문의드립니다. 2023.06.29 468
노동조합 단체협약 중 임금협약 가능 여부 2023.09.12 439
노동조합 단체협약 비노조원 적용 2023.12.04 401
노동조합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 1 2020.06.03 397
기타 인사 및 기타 부조리 문의 1 2021.11.24 391
산업재해 단협상 유족보상 및 장례비조항 변경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3.05 340
노동조합 단체협약 및 규약 변경 가능성 1 2018.10.06 290
임금·퇴직금 단체협약 해석문의 1 2023.07.10 282
기타 인사규정 개정으로 인한 직원들의 처우 저하 위법성 여부 2023.12.20 271
노동조합 단체협약 만료에 대해 여쭤봅니다. 2 2019.07.07 260
휴일·휴가 육아휴직에 보다 단체협약이 우선인가요? 1 2020.06.24 252
임금·퇴직금 상품권을 구입하고 임금에서 비용을 제할 경우 어떻게 됩니까? 2 2020.04.21 250
» 근로계약 규정 제정 시 단협효력 1 2021.03.23 214
노동조합 단체협약을 통한 급여체계 개편 2024.01.29 162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