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앙앙 2021.03.24 09:59

주 5일 40.5시간 근무하는 중견기업에 다닙니다.

보통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고 월요일만 30분 일찍 출근이 강제로 되어있고 회의 한다하고 예배를 하는데요.

연봉은 3천이고 근태에는 시급 11,737이라고 적혀 나옵니다.

이때 사이트 신규오픈 관계로 야근 및 철야를 했을 때 추가근무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차로 아래 3일 35만원 추가 수령
20년 06월 26일(금) 18:00~27일(토) 02:00
20년 07월 10일(금) 18:00~23:00
20년 07월 17일(금) 18:00~18일(토) 10:00

2차로 아래 2일 25만원
20년 09월 10일(목) 18:00 ~ 21:00
20년 09월 15일(화) 18:00 ~ 16일(수) 9:00 >> 바로 다음날 6시까지 정상근무

3차로 아래 3일 25만원
20년 11월 23일 (월) 18:00 ~ 21:00
20년 11월 24일 (화) 18:00 ~ 25일 (수) 09:00 >> 바로 다음날 6시까지 정상근무
20년 11월 25일 (수) 18:00 ~ 21:00


위에 처럼 지급을 받았고 전자서명까지 완료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퇴사 전이고 추가근무수당 못 받은 만큼 더 청구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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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30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6.26- 8시간, 7.10-5시간, 7.17-4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됩니다.

     

    20.9.10에는 3시간, 9.15에는 15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합니다.

     

    20.11.23에 9시간, 11.24에 15시간, 11.25에 3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됩니다.

     

    귀하의 통상시급이 11,737원이라 정하고 있다면 각 초과근로시간에 1.5배를 가산하여 가령, 2020.6.26의 경우 8시간*11,737원*1.5배140,844원이 초과근로 가산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초과근로시간 중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가산율이 추가 됩니다. 따라서 2020.9.15의 경우 15시간의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15시간*11,737원*1.5배의 수당이, 여기에 더해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까지 8시간에 대해서는 0.5배를 가산한 4시간*11,737등 총 311,030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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