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반장 2021.03.24 11:29

직원이 출산휴가를  끝내고 3월15일부터 출근을 했습니다.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급여일 25일) 일할 계산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월급전액을 지급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60일에 대한 급여는 지급했구요.. 그럼 일할 계산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것 같은데...

출산휴가 기간은 2020년 12월14일~2021년 3월13일(토)까지 였습니다.

법령이나 기타 근거를 아무리 찾아봐도 내용을 못찾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30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중 3월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월급여액을 곱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간정산 가능 여부 1 2021.04.02 279
휴일·휴가 출장시 발생하는 궁금증 1 2021.04.02 183
근로계약 직장내 괘롭힘으로 인한 퇴사. 동종업계 설립 1 2021.04.02 473
고용보험 육아휴직 후 배우자 동거로 인한 실업급여 1 2021.04.02 27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일부지급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1.04.02 493
임금·퇴직금 1년 6개월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다가 계약직 1 2021.04.02 317
근로계약 계약직 11개월 4대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2021.04.02 1169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21.04.02 1411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후 퇴직금 정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21.04.02 1151
기타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21.04.02 278
기타 탄력근무제 시행기간 확대 (2주~6개월)에 따른 문의사항(21.04.02) 1 2021.04.02 52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문의요 1 2021.04.02 175
임금·퇴직금 10인미만 퇴직연금 가입시 취업규칙 1 2021.04.01 1064
임금·퇴직금 3명 주야교대근무중입니다. 검단직승인여부 몰라요.. 2 2021.04.01 891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1 2021.04.01 315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합니다. 1 2021.04.01 101
근로계약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1.04.01 128
고용보험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 문의 1 2021.04.01 3564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4대보험 대납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1.04.01 731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연장근로 포함) 1 2021.04.01 194
Board Pagination Prev 1 ...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