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출산휴가를 끝내고 3월15일부터 출근을 했습니다.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급여일 25일) 일할 계산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월급전액을 지급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60일에 대한 급여는 지급했구요.. 그럼 일할 계산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것 같은데...
출산휴가 기간은 2020년 12월14일~2021년 3월13일(토)까지 였습니다.
법령이나 기타 근거를 아무리 찾아봐도 내용을 못찾겠습니다.
직원이 출산휴가를 끝내고 3월15일부터 출근을 했습니다.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급여일 25일) 일할 계산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월급전액을 지급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60일에 대한 급여는 지급했구요.. 그럼 일할 계산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것 같은데...
출산휴가 기간은 2020년 12월14일~2021년 3월13일(토)까지 였습니다.
법령이나 기타 근거를 아무리 찾아봐도 내용을 못찾겠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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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과 상이한 퇴사로 인하여 실업급여수령가능여부 1 | 2021.03.31 | 195 | |
여성 | 육아휴직자에 대해 성과평가 D등급 산정, 연봉 동결 1 | 2021.03.31 | 3096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 월급여 소급적용 1 | 2021.03.31 | 531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하여 1 | 2021.03.31 | 117 | |
기타 | 추가근무수당 계산하는법 1 | 2021.03.31 | 2353 | |
기타 | 점심시간 근로수당 1 | 2021.03.31 | 210 | |
근로시간 | 병원 의료기사직 교대근무 급여 산정이 궁금합니다 1 | 2021.03.30 | 293 | |
기타 | 이중근로 실업급여 1 | 2021.03.30 | 698 | |
근로계약 | 계약기간중 퇴사하고 싶습니다. 1 | 2021.03.30 | 1695 | |
임금·퇴직금 | 월차일 급식비 교통비 지급 여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1.03.30 | 331 | |
기타 | 회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관련 문의 1 | 2021.03.30 | 469 | |
고용보험 | 4대 보험 미가입 1 | 2021.03.30 | 230 | |
임금·퇴직금 | 2년 육아휴직 후 퇴직할 경우 1 | 2021.03.30 | 456 | |
기타 | 사업주의 갑작스런 권고사직으로 퇴사 후 인수인계서 작성 요구. 1 | 2021.03.30 | 940 | |
기타 | 고용보험 산재토탈에 일수가 없어요 1 | 2021.03.30 | 492 | |
기타 | 연봉협상이 안되서 자진퇴사할경우 1 | 2021.03.30 | 3525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급여 미지급 문의 입니다.. 1 | 2021.03.30 | 102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1 | 2021.03.30 | 220 | |
근로계약 | 시용 근로계약(1개월) 중도 퇴사에 대한 사용자 거부 1 | 2021.03.30 | 161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대상 및 산정 방법 등 문의 1 | 2021.03.30 | 31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중 3월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월급여액을 곱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