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이상 300인이하 경비청소용역업체입니다
6월6일과 8월15일 일요일입니다
미화원여사님들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근무,토요일 휴무,그리고 위 날에 출근하면 휴일근로수당*1.5배 지급해야 하는지요?
주휴수당은 당연히 지급합니다
30인이상 300인이하 경비청소용역업체입니다
6월6일과 8월15일 일요일입니다
미화원여사님들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근무,토요일 휴무,그리고 위 날에 출근하면 휴일근로수당*1.5배 지급해야 하는지요?
주휴수당은 당연히 지급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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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 정간정산 가능 여부 1 | 2021.04.02 | 279 | |
휴일·휴가 | 출장시 발생하는 궁금증 1 | 2021.04.02 | 183 | |
근로계약 | 직장내 괘롭힘으로 인한 퇴사. 동종업계 설립 1 | 2021.04.02 | 473 | |
고용보험 | 육아휴직 후 배우자 동거로 인한 실업급여 1 | 2021.04.02 | 27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일부지급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1.04.02 | 493 | |
임금·퇴직금 | 1년 6개월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다가 계약직 1 | 2021.04.02 | 317 | |
근로계약 | 계약직 11개월 4대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 2021.04.02 | 1169 | |
근로시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21.04.02 | 1411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후 퇴직금 정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1 | 2021.04.02 | 1152 | |
기타 | 실업급여 가능여부 1 | 2021.04.02 | 278 | |
기타 | 탄력근무제 시행기간 확대 (2주~6개월)에 따른 문의사항(21.04.02) 1 | 2021.04.02 | 52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문의요 1 | 2021.04.02 | 175 | |
임금·퇴직금 | 10인미만 퇴직연금 가입시 취업규칙 1 | 2021.04.01 | 1064 | |
임금·퇴직금 | 3명 주야교대근무중입니다. 검단직승인여부 몰라요.. 2 | 2021.04.01 | 891 | |
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1 | 2021.04.01 | 31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합니다. 1 | 2021.04.01 | 101 | |
근로계약 |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1.04.01 | 128 | |
고용보험 |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 문의 1 | 2021.04.01 | 356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4대보험 대납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1.04.01 | 731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연장근로 포함) 1 | 2021.04.01 | 19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쳤다해도 유리한 1개의 휴일만 적용해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즉 해당 주에 결근을 하였다면 주휴일은 무급이 되나 공휴일이 겹쳤다면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참고 행정해석>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된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4267, 회시일자 : 2005-08-17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될 것이며, 근로자의 날은「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소정 근로일의 개근여부와 관계없이 부여되는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날과 주휴가 중복될 경우 1주간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날인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