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미 2021.03.24 17:12

빌딩 주차관리원 근로시간 및 일일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

1.직원3명이 24시간 교대근무

2.근무시간 11시간/ 휴게시간13시간(식사시간포함)

 -주간;11시간*365일/2일/12월=월167.29시간

-야간;10시간*0.5*365일/2/12월/3명=월25.34시간

167.29시간+25.34시간=192.63시간

193시간*8720원=1,682,960원

이렇게 계산해도 될지 궁금합니다.(퇴직금, 연차는 별도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30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상황에서 교대주기를 반영한 월급여 계산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야간가산수당에 왜 3명을 나누는지는 정확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교대주기 3일 중 야간근로시간이 총 10시간이면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과 상이한 퇴사로 인하여 실업급여수령가능여부 1 2021.03.31 195
여성 육아휴직자에 대해 성과평가 D등급 산정, 연봉 동결 1 2021.03.31 3096
임금·퇴직금 연봉계약 월급여 소급적용 1 2021.03.31 5316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하여 1 2021.03.31 117
기타 추가근무수당 계산하는법 1 2021.03.31 2353
기타 점심시간 근로수당 1 2021.03.31 210
근로시간 병원 의료기사직 교대근무 급여 산정이 궁금합니다 1 2021.03.30 293
기타 이중근로 실업급여 1 2021.03.30 698
근로계약 계약기간중 퇴사하고 싶습니다. 1 2021.03.30 1695
임금·퇴직금 월차일 급식비 교통비 지급 여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1.03.30 331
기타 회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관련 문의 1 2021.03.30 469
고용보험 4대 보험 미가입 1 2021.03.30 230
임금·퇴직금 2년 육아휴직 후 퇴직할 경우 1 2021.03.30 456
기타 사업주의 갑작스런 권고사직으로 퇴사 후 인수인계서 작성 요구. 1 2021.03.30 940
기타 고용보험 산재토탈에 일수가 없어요 1 2021.03.30 492
기타 연봉협상이 안되서 자진퇴사할경우 1 2021.03.30 3525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급여 미지급 문의 입니다.. 1 2021.03.30 102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1 2021.03.30 220
근로계약 시용 근로계약(1개월) 중도 퇴사에 대한 사용자 거부 1 2021.03.30 1610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 및 산정 방법 등 문의 1 2021.03.30 310
Board Pagination Prev 1 ...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