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DDDAA 2021.03.24 17:37

1. 2020년 1월 입사 후 회사에서 월차 대신 14개의 휴가 제공하여 편한날에 사용

2. 주말근무를 통해 6개의 휴가를 회사에서 제공

3. 2020년 총 19일의 휴가 사용(월차+주말근무)

4. 2021년이 되었고, 2020년 80%이상 근무하여 연차 발생

5. 2021년에 5개의 연차 사용

6. 2021년 3월 31일부 퇴사 예정

 

이 경우, 퇴사자가 연차 소모 하지 않고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대해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2021년 미사용 연차는 10개가 맞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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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30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만약 귀하께서 2020년 1월 1일에 입사했다고 가정한다면

    2020년 11월까지 매월 개근시 1개씩의 연차휴가 총 11개

    2021년 1월 1일에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1년 3월에 퇴사예정이라면 26개에서 귀하께서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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