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공부 2021.03.24 19:39

실업급여 수급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장 5년차 생산 관리자 입니다

이번에 퇴사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현 저희 회사는 08:00 출근하여 20:00 까지 근로합니다

( 중식 1시간, 석식 30분, 휴게시간 10분씩 총 30분)

기본 08:00 ~ 17:00 잔업 17:30 ~ 20:00 

그리고 토요일은 8시간 근무로 월 3회이상을 작년3월부터 해왔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내용은 없지만 일 12시간 제외하고도 그 이후 일하는시간은 더 있습니다 ( 시간 외수당 미지급)

제가 인터넷상에 알아보기로는 주 52시간 이상 근로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게되었는데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 제가 연봉제로 급여를 받고 있으나 토요일 특근에 대해서 수당은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가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30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조의 개정으로 소위 주 52시간 근로제한의 경우 사업장 규모별로 실시하게 되므로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금년 7월 1일부터 개정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또한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는 이직일전 1년 이내에 2개월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평균 52시간을 초과한 경우를 말하므로 12시간 이하인 주가 있더라도 평균으로 12시간을 초과한 경우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개정법 미적용사업장이므로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1주간 최대 60시간까지 가능하고, 토요일이 휴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주당 최대 68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연봉제, 포괄임금제의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토요일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청구가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간정산 가능 여부 1 2021.04.02 279
휴일·휴가 출장시 발생하는 궁금증 1 2021.04.02 183
근로계약 직장내 괘롭힘으로 인한 퇴사. 동종업계 설립 1 2021.04.02 473
고용보험 육아휴직 후 배우자 동거로 인한 실업급여 1 2021.04.02 27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일부지급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1.04.02 493
임금·퇴직금 1년 6개월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다가 계약직 1 2021.04.02 317
근로계약 계약직 11개월 4대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2021.04.02 1169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21.04.02 1411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후 퇴직금 정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21.04.02 1151
기타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21.04.02 278
기타 탄력근무제 시행기간 확대 (2주~6개월)에 따른 문의사항(21.04.02) 1 2021.04.02 52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문의요 1 2021.04.02 175
임금·퇴직금 10인미만 퇴직연금 가입시 취업규칙 1 2021.04.01 1064
임금·퇴직금 3명 주야교대근무중입니다. 검단직승인여부 몰라요.. 2 2021.04.01 891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1 2021.04.01 315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합니다. 1 2021.04.01 101
근로계약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1.04.01 128
고용보험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 문의 1 2021.04.01 3564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4대보험 대납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1.04.01 731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연장근로 포함) 1 2021.04.01 194
Board Pagination Prev 1 ...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