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바사삭 2021.03.25 09:53

직원 명의의 임차주택에 대해 월세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급여에 포함시켜야한다는 말이 있어서..

4명정도 매달 고정적인 금액으로 지원 예정입니다.

회사도 직원에게도 불이익이 없게 정확하게 반영하고파 문의드립니다...

 

1) 고정금액으로 계속 지원 예정인데 급여에 포함시키는게 맞을지 그냥 복리후생 처리해도 될까요?

 

2) 만약 급여에 포함시키면 과세소득인가요?

 

3) 급여에 포함시킨다면 4대보험에 보수월액 변경신청이나 퇴직금에 반영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31 14: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임차주택의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해외주재원에 대해 국내의 직원과 같은 급여를 지급하되 현지에서의 적절한 업무수행을 위해 주택임차료등을 현지 물가와 환룡에 맞추어 차등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할 경우 이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이 아닌 업무수행을 위한 주택사용에 따른 실비변상적 금품의 지급으로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에 따라 임시로 지급받은 것인 만큼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에 해당하는 바 이를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택지원비가 임차주택의 임차료와 무관하게 고정적인 금액을 수당형식으로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해 왔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수당에 해당하는 바 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관련 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ㅠ 1 2021.05.22 894
근로시간 근로시간(휴게시간) 변경 1 2021.05.17 375
근로시간 3시간 야근임금 미지급 + 대신에 반일off 로 처리할 때 2021.05.06 221
임금·퇴직금 사업주 변경에 의한 퇴직금 문제 1 2021.04.29 1061
근로계약 교대제 근무변경 1 2021.03.28 323
» 임금·퇴직금 직원 월세 지원비 1 2021.03.25 1838
근로계약 규정 제정 시 단협효력 1 2021.03.23 222
임금·퇴직금 회사명 변경 후 퇴직연금규약 변경 신고 의무사항 여부 1 2021.03.22 103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취업규칙불리변경? 1 2021.03.20 166
근로계약 회사의 근무형태 변경 통보 1 2021.03.17 1079
근로계약 단기계약의 기간이 늘어났을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1 2021.03.17 479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이후 임금조건 임의 변경 1 2021.03.16 510
근로계약 품질관리자에서 QC검사원으로 직무변경이 됨에 따라 퇴사에 따른 ... 1 2021.03.15 715
근로계약 근로자 동의 없는 포괄임금제 내용 변경에 대한 문의 1 2021.03.08 2061
휴일·휴가 시간제에서 전일제로 변경된 경우 연차계산 1 2021.02.24 333
기타 경조사 변경 1 2021.02.18 148
근로계약 규정 규칙 개정 시 단체협약에 노사합의라고 된 부분의 효력 2 2021.02.11 462
근로계약 주52시간 연봉삭감의 대응방법문의 1 2021.01.29 556
근로계약 회사측에서 나가라고 한뒤 안나가니 인사이동에 직무 변경에 연봉... 1 2021.01.18 1527
기타 원치않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퇴사 1 2020.11.30 186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