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및 결근시 급여계산할때 직무수당 및 직책수당부분은 공제가 안이루어지나요?
회사내 규정에 의해 공제할수도 아니면 공제 안할수도 있는건지..
아니면 고정금액으로 보구 공제해서는 안되는건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중도퇴사 및 결근시 급여계산할때 직무수당 및 직책수당부분은 공제가 안이루어지나요?
회사내 규정에 의해 공제할수도 아니면 공제 안할수도 있는건지..
아니면 고정금액으로 보구 공제해서는 안되는건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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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오후 출근 시(하루 절반만 근무) 주휴수당 문의 1 | 2022.05.04 | 972 | |
해고·징계 | 3주차 근무자 무단결근 2일 1 | 2022.01.20 | 445 | |
임금·퇴직금 | 주야비비 근무자 무단결근 1일에 따른 급여지급 문의 1 | 2021.11.15 | 923 | |
기타 | 이틀 근무 후 무단결근자 4대보헙 및 급여신고 처리 | 2021.11.12 | 1116 | |
임금·퇴직금 | 급) 사직서 미처리 관련 퇴직일 및 무단 결근 문의 1 | 2021.10.29 | 1944 | |
임금·퇴직금 | 무단결근으로 인한 주휴수당 공제 관련(상황) 1 | 2021.07.29 | 811 | |
고용보험 | 1년 계약직인 상태에서, 결근 때문에 짤려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 2021.06.09 | 2281 | |
고용보험 |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관련 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ㅠ 1 | 2021.05.22 | 8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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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무단결근시 퇴직금 계산 1 | 2020.02.02 | 479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 혹은 근로계약서를 통해 직무수당과 직책수당의 지급요건으로 월 만근등의 조건의 성취를 두고 있다면 이에 따라 월 중도 퇴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직무수당과 직책수당의 지급을 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직책수당과 직무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인바 월 중도 퇴사의 경우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