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및 결근시 급여계산할때 직무수당 및 직책수당부분은 공제가 안이루어지나요?
회사내 규정에 의해 공제할수도 아니면 공제 안할수도 있는건지..
아니면 고정금액으로 보구 공제해서는 안되는건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중도퇴사 및 결근시 급여계산할때 직무수당 및 직책수당부분은 공제가 안이루어지나요?
회사내 규정에 의해 공제할수도 아니면 공제 안할수도 있는건지..
아니면 고정금액으로 보구 공제해서는 안되는건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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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육아휴직자에 대해 성과평가 D등급 산정, 연봉 동결 1 | 2021.03.31 | 3090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 월급여 소급적용 1 | 2021.03.31 | 530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하여 1 | 2021.03.31 | 117 | |
기타 | 추가근무수당 계산하는법 1 | 2021.03.31 | 2349 | |
기타 | 점심시간 근로수당 1 | 2021.03.31 | 210 | |
근로시간 | 병원 의료기사직 교대근무 급여 산정이 궁금합니다 1 | 2021.03.30 | 293 | |
기타 | 이중근로 실업급여 1 | 2021.03.30 | 698 | |
근로계약 | 계약기간중 퇴사하고 싶습니다. 1 | 2021.03.30 | 1695 | |
임금·퇴직금 | 월차일 급식비 교통비 지급 여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1.03.30 | 330 | |
기타 | 회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관련 문의 1 | 2021.03.30 | 469 | |
고용보험 | 4대 보험 미가입 1 | 2021.03.30 | 230 | |
임금·퇴직금 | 2년 육아휴직 후 퇴직할 경우 1 | 2021.03.30 | 456 | |
기타 | 사업주의 갑작스런 권고사직으로 퇴사 후 인수인계서 작성 요구. 1 | 2021.03.30 | 936 | |
기타 | 고용보험 산재토탈에 일수가 없어요 1 | 2021.03.30 | 485 | |
기타 | 연봉협상이 안되서 자진퇴사할경우 1 | 2021.03.30 | 3518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급여 미지급 문의 입니다.. 1 | 2021.03.30 | 10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1 | 2021.03.30 | 217 | |
근로계약 | 시용 근로계약(1개월) 중도 퇴사에 대한 사용자 거부 1 | 2021.03.30 | 160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대상 및 산정 방법 등 문의 1 | 2021.03.30 | 310 | |
고용보험 | 해외 출장 관련 육아 및 코로나19로 인해 위험수당 및 육아수당 요구 1 | 2021.03.29 | 40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 혹은 근로계약서를 통해 직무수당과 직책수당의 지급요건으로 월 만근등의 조건의 성취를 두고 있다면 이에 따라 월 중도 퇴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직무수당과 직책수당의 지급을 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직책수당과 직무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인바 월 중도 퇴사의 경우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