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및 결근시 급여계산할때 직무수당 및 직책수당부분은 공제가 안이루어지나요?
회사내 규정에 의해 공제할수도 아니면 공제 안할수도 있는건지..
아니면 고정금액으로 보구 공제해서는 안되는건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중도퇴사 및 결근시 급여계산할때 직무수당 및 직책수당부분은 공제가 안이루어지나요?
회사내 규정에 의해 공제할수도 아니면 공제 안할수도 있는건지..
아니면 고정금액으로 보구 공제해서는 안되는건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사할 예정인데 임금 산정 등 이상한 게 많아서요. 2 | 2021.04.29 | 584 | |
임금·퇴직금 | 1년 1개월 근무자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산입 2 | 2021.04.29 | 2115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 | 2021.04.27 | 619 | |
근로계약 | 거짓공고로 퇴사 시 실업급여 1 | 2021.04.26 | 483 | |
휴일·휴가 | 1년 고용계약 후 퇴직 시 연차 발생 1 | 2021.04.26 | 34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04.26 | 400 | |
임금·퇴직금 | 노동자와 협의없이 급여의 기본액이 조정되었습니다. 1 | 2021.04.23 | 199 | |
기타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신고시에 포함해야 하는 수당이 있나요? | 2021.04.23 | 2674 | |
기타 | 원천세 신고시 포함되는 수당이 있나요? | 2021.04.23 | 74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과 퇴직금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1.04.23 | 384 | |
노동조합 | 급여외 수당의 변경시 조합의 합의가 필요한가요? 1 | 2021.04.23 | 137 | |
임금·퇴직금 | 주52시간 관련해 포괄임금제와 연장근무에 대해사ㅕ 1 | 2021.04.20 | 26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서 연차가 없는 회사에서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1 | 2021.04.20 | 664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미사용수당 청구 관련 1 | 2021.04.20 | 370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 수당 질문 그리고 CCTV 감시 화장실 가는것 보고에 ... 1 | 2021.04.20 | 30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주휴수당, 연장근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1.04.18 | 418 | |
임금·퇴직금 | 연차소진시 식대공제 1 | 2021.04.16 | 528 | |
임금·퇴직금 | 상주 미화원 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1 | 2021.04.16 | 245 | |
휴일·휴가 | 무급,유급휴일 근로수당 1 | 2021.04.15 | 1181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상승 시 기본급 상승 전달 초과근무수당 단가 산정을 어떻... 1 | 2021.04.15 | 51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 혹은 근로계약서를 통해 직무수당과 직책수당의 지급요건으로 월 만근등의 조건의 성취를 두고 있다면 이에 따라 월 중도 퇴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직무수당과 직책수당의 지급을 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직책수당과 직무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인바 월 중도 퇴사의 경우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